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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거래사 정의
데이터거래사 등록‧관리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항
  • 3. 데이터거래사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데이터 거래에 관해 다음의 전문적인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데이터 거래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 데이터 거래의 중개·알선업무
    • 데이터 거래의 수요 탐색·발굴업무
    •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업무
    • 데이터 거래 시장의 조사·분석업무
    • 위 각호의 사후관리 업무
    • 그 밖에 데이터 거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 등 제반 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