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수정하였습니다.
데이터거래사 관련규정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데이터거래사 양성지원)

  • ①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ㆍ자문ㆍ지도 업무 및 데이터 거래의 중개ㆍ알선 등 데이터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책에 수반하여 데이터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1조(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등)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이하 “데이터거래사”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2조(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

  •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연구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4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동법 시행령 제23조(데이터거래사 교육)

  •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거래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 데이터 거래에 관한 수요 탐색ㆍ발굴 및 시장 조사ㆍ분석 교육
    • 데이터 가공, 분석 등 데이터 처리 교육
    •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평가 교육
    • 데이터 거래 관련 법ㆍ제도 교육
    •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ㆍ자문ㆍ지도, 중개ㆍ알선, 데이터 이전ㆍ사업화 및 거래 윤리 교육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