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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거래사 등록‧관리 지침

〔시행 2022. 12. 28.〕〔2022. 12. 28.,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 044-202-629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ㆍ자문ㆍ지도 업무 및 데이터 거래의 중개ㆍ알선 등 데이터 거래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거래사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거래"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서 전송․사용․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데이터가치평가"라 함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데이터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데이터거래에 관해 다음 각 목의 전문적인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데이터 거래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나. 데이터 거래의 중개·알선업무

다. 데이터 거래의 수요 탐색·발굴업무

라.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업무

마. 데이터 거래 시장의 조사·분석업무

바. 위 각호의 사후관리 업무

사. 그 밖에 데이터 거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등의 제반업무 지원

4. "등록수수료"라 함은 거래사로 등록하는 자가 제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5. "등록교육"이라 함은 거래사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경력연수 합산기준) 거래사 등록신청자의 경력연수 계산에 있어서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22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동일 분야에 한해 경력연수의 합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거래사 등록업무의 위탁)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 등록 관련 업무는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데이터사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다만, 위탁 이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회의 장은 거래사의 교육·등록과 관련하여 교육심의위원회 및 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교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등록교육 및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거래사 교육수행(위탁)기관에 관한 사항

3. 거래사 교육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거래사 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거래사 등록신청에 대한 등록교육대상 및 등록교육 실시후 최종 등록 대상 여부의 심사·의결

2. 거래사 등록신청인의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에 대해 제3조의 경력연수 합산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3. 기타 거래사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각 위원회는 데이터거래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협회의 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등록수수료) ① 협회의 장은 거래사로 등록하는 자에게 등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협회의 장은 등록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거래사 등록심사, 등록증 제작 등 거래사 등록 및 관련 부대업무의 수행

2. 거래사 등록교육 및 등록 거래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3.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거래사제도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③ 협회의 장은 납부 받은 등록수수료를 협회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등록수수료 징수 및 사용실적

2. 당해 연도 사용계획

⑤ 등록수수료의 책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거래사 등록신청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래사 등록신청 공고 시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 교육과목·시간·장소·수료요건·등록교육비 등 등록교육에 관한 사항, 등록 수수료,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사 등록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고문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경력(재직)증명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에 한함)

3. 학위증명서 사본 1부(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에 한함)

4. 공고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력서 1부

5. 증명사진 3매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규격 3X4cm)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등록교육 대상 결정)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의 건에 대하여 영 제22조 및 제3조에 따라 등록요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등록교육대상자" 및 “등록미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등록신청자 및 그 소속기관에 사실의 조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등록교육대상자 등 공고) 협회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등록교육 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대상자 성명(접수번호 포함) 및 제7조의 등록교육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교육비 납부) ① 협회의 장은 등록교육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등록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 등록교육 대상 통보를 받은 자가 제10조의 공고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교육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③ 등록교육비의 책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등록교육 실시 등) 협회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 중 등록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데이터 거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등록교육 수행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등록교육 수행경비 등) ① 제12조에 따른 등록교육 수행 기관의 교육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등록수수료

2. 제11조에 따른 등록교육비

② 등록교육 수행기관은 교육 수행을 위한 경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교육 수행기관은 교육 수행 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교육 수행에 따른 경비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협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장은 제3항의 정산에 따른 잔여금이 있는 경우 제18조의 등록 거래사 보수교육 실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수료증 교부 및 교육실시결과의 통보) ① 협회 또는 등록교육 수행기관은 교육실시 이후 교육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교육 수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교육 수행기관은 교육실시 결과를 협회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최종 등록대상 심사)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 교육실시 결과 통보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최종 등록대상자를 심사·결정한다.

제16조(최종 등록대상자 명단 등 통보) 협회의 장은 제15조의 등록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등록대상자(이하 ‘거래사 등록대상자’라 한다)로 결정된 자의 성명(접수번호 포함)과 등록수수료 납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수수료 납부 및 등록증 교부) ① 거래사 등록대상자는 제16조의 공고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등록수수료 납부기한 경과후 10일 이내에 거래사 등록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거래사 등록대상자가 등록수수료를 제1항의 공고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에 의해 협회의 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라 거래사 등록대상자를 확정한다.

④ 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거래사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데이터거래사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데이터거래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거래사의 보수교육) ① 협회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거래사를 대상으로 데이터거래와 관련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교육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보칙

제19조(수당 및 여비 등 지급) 협회의 장은 당해 연도 등록수수료 사용 계획에 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2월 28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