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수정하였습니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심사기준

■ 근거 법령

1.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75호, 2021. 10. 19., 제정]

2.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77호, 2022. 4. 19., 제정]

3.

[시행 2022. 12.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2-1107호., 제정]

1 데이터거래사 자격 및 경력 등 기준

□ 데이터거래사의 자격 및 경력 등 기준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제22조)

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연구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③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④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4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⑤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데이터거래사 등록 자격 및 경력 요건

자격요건 (근무처, 부서, 직위 등) 경력요건 (근무기간 및 수행업무 등)
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데이터 관련 분야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일 것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데이터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3년이상일 것
③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일 것
(학위 취득 전의 경력 포함)
④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4년 이상일 것
(학위 취득 전의 경력 포함)
⑤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재직한 자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것

2 데이터거래사 자격 적용사항

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변호사 (변호사법 제4조)

ㅇ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ㅇ 판사와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ㅇ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자격취득일

· 사법연수원 수료일, 변호사 등록일, 변호사 시험 합격일

나. 변리사 (변리사법 제3조)

ㅇ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ㅇ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자격취득일

· 변리사 시험 합격일

다.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3조)

ㅇ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력한 자

자격취득일

·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일

라.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법 제11조)

ㅇ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력한 자

자격취득일

·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일

마.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ㅇ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술사 시험에 합격한 자

자격취득일

· 기술사 시험 합격일

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ㅇ 학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를 말함

ㅇ 조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직위의 하나로 부교수의 아래 직위를 말함(표준국어대사전)

자격취득일

· 조교수 이상 임용일

③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ㅇ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로,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그 밖의 데이터 활용ㆍ분석 관련 학과에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자격취득일

· 박사학위 취득일

④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ㅇ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로,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그 밖의 데이터 활용ㆍ분석 관련 학과에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자격취득일

· 석사학위 취득일

⑤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사람

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자

3 데이터거래사 경력 적용사항

3.1 공통 적용 사항

①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

ㅇ 데이터거래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전송․사용․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가 데이터보유자(해당 데이터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거래되는 것을 말함

ㅇ 데이터 관련 분야 업무는 데이터 관련 정책·기획·평가, 데이터 연구개발, 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및 빅데이터 수집ㆍ분석ㆍ응용ㆍ융합 등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에 관한 것

데이터거래 경력 분야 예시

<해당하는 경우>

 · 데이터 거래를 위한 개발 데이터를 이용한 창업 또는 스핀오프(Spin-off)

 · 데이터 거래를 위한 개발된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평가

 · 데이터 거래를 위한 데이터 가격 협상 중재/지원, 데이터거래 계약

 · 데이터 거래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또는 개선

 · 데이터 거래를 위한 데이터의 추가개발

 · 데이터 거래를 위한 지도 및 자문

 · 기타 데이터 거래로 인정되는 업무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데이터와 무관한 컨설팅, 자문, 기획용역 등

 · 통상적 관리업무 및 기타 데이터거래와 무관한 업무

ㅇ 등록심사시 으로 심사

② 경력산정 시작점 및 기준점

ㅇ 경력산정의 시작점은 자격요건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

ㅇ 경력산정 기준점은 2024년도 신규등록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데이터거래 경력 분야 예시

2021년 5월 20일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000이 2024년 4월 1일에 공고된 데이터거래사 등록에 신청한 경우, 000의 경력은 2021년 5월 20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산정함으로 자격요건(변호사)은 충족하나, 경력요건 3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

③ 경력증명서의 경력내용 작성

ㅇ 데이터거래·사업화, 데이터평가 등 경력확인을 위하여 경력증명서에 3건 이상의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을 기재하고, 증빙(실적자료) 제출 필수

경력내용 작성 예시

(1) 데이터거래 계약실적

 · 데이터판매자 : 00대학교, 데이터도입자 : 00건설, 도입데이터 : 측정 통계 데이터 등,계약일자 : 2000. 00. 00, 계약조건(금액 등) 등 기재

(2) 데이터평가 계약실적

 · 의뢰자 : 00기업, 대상데이터 : 측정 통계 데이터 등,계약일자 : 2000. 00. 00, 계약조건(금액 등) 등 기재

(3) 업무실적

 ·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00기업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명, 데이터용도, 사업모델 등)

 · 00기업과 측정 통계 데이터 등에 대한 공동연구 실시(데이터명 등) 등


<잘못 작성한 사례>

 · 데이터거래 10건 중개

 · 데이터평가 10건 실시

 · 데이터거래·사업화 정책 10건 수립

 · 데이터품질평가 10건 실시

 · 00기업과 공동연구 10건 실시 등 실제 계약 또는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ㅇ 등록심사시 을 인정하며, 그 외 으로 심사

ㅇ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와 무관하거나, 일반 행정적인 업무는 불인정

ㅇ 만일, 하거나, 에는

ㅇ 또한,

실적 제출자료 예시

데이터거래 또는 데이터평가는 계약실적, 그 외 분야는 업무실적 제출

 · 신청자 이름과 업무분야가 기재된 증명서류이며,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을 증명(자유양식)

 · 필수제출(공통) : 신청자의 담당업무 등이 기재된 기관 내부의 결재 자료

  ① 계약실적(데이터거래 및 데이터평가 계약서사본-대외비삭제가능)

  ② 업무실적(내부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요약본 등)

  ③ 개인 작성 파일 불가(실적리스트 나열 등)

④ 기관이 없어진 경우의 경력증명 (합병 또는 통합된 경우 제외)

ㅇ 기관이 없어진 경우 경력증명서 확인 및 발급 주체가 없어, 경력 3년 이상의 증빙이 사실상 곤란함으로 기관이 없어진 경우의 경력 인정여부를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

폐업 확인 방법

국세청 휴폐업 조회(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신용정보회사 조회에서 폐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기관이 없어진 경우로 봄

⑤ 경력년수 합산기준

ㅇ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에 대한 합산은 각 호 자격요건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동일 분야에 한하여 경력연수 합산을 인정함

경력년수 합산 예시

데이터거래사 등록요건은 각각의 자격요건(시행령 제22조 1~5호)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데이터 분야의 경력이 0년 이상이어야 함을 말하며, A기관의 경력과 B기업의 경력을 합산하여 해당하는 데이터 분야의 경력 이상일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단, 1년 미만의 경력은 경력으로 합산 불가


예) A기관에서 10개월 근무, B기업에서 2년 4개월 근무한 경우 합산한 경력은 2년 4개월에 해당함(1년 미만의 경력은 제외)

⑥ 현직이 아닌 경우 자격인정 (과거의 자격)

ㅇ 현직이 아닌 과거 자격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경력요건 충족 기간동안 해당 자격요건을 유지했다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과거의 자격 예시

석사학위자인 홍길동씨는 하다가 이직하여 현재는 B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한 것으로 봄. 단, 현직이 아닌 시점이 과도하게 경과한 경력의 경우에는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

3.2 개별 적용 사항

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가.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

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연구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가. 데이터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

ㅇ 연구경력은 상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탐색하고 검증하여 그 성과를 실용화 하는 것

데이터 관련 분야 연구경력 예시

<해당하는 경우>

 · 개발된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평가

 · 데이터를 이용한 시제품의 제작 연구

 ·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모델 개발 또는 개선 연구

 · 데이터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의 추가개발 연구

 · 데이터 관련 분야 정책 연구

 · 데이터 관련 분야 지도 및 자문

 · 기타 데이터 관련 연구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통상적인 교직 수행 업무

 · 기타 데이터거래·사업화와 무관한 연구

③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가. 데이터 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④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4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가. 데이터 관련 업무 경력이 4년 이상일 것

⑤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가.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ㅇ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와 무관하거나, 일반 행정적인 업무는 불인정